안심전환대출, 내년부터 집값 9억원까지…'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도(상보)

6일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 이후 언론 브리핑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도 1억원→2억원으로 확대
與, 개인 채무자 보호법 제정 준비
  • 등록 2022-11-06 오후 4:52:03

    수정 2022-11-06 오후 4:52:03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고금리 시대에 서민 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한도를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 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제도’도 1개월 이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회` 이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성 의장은 “안심전환대출 (주택 가격 요건을) 현행 4억 원까지 하게 돼 있는데 마감이 됐다”며 “그래서 올해 12월 31일까지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더해 1월 1일부터 9억 원으로 올릴 수 있냐고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검토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당은 이같은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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