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첫 강제수사(종합)

공수처 '1호 사건'…조희연, 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 논란
관련 자료 확보 후, 관련자 본격 소환 조사 전망
  • 등록 2021-05-18 오전 10:14:07

    수정 2021-05-18 오전 10:14:0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출범 넉 달 만에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왼쪽 사진)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18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을 동원해 조 교육감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로 전날(17일) 관보를 통해 제정·공포한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과 보존사무규칙’ 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규칙엔 압수물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압수물사무담당 직원이 지켜야 할 압수물 접수와 보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말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해 ‘1호 사건’으로 규정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채용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했음에도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채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교육감 등이 교사 5명의 채용을 반대한 이유는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했기 때문이다. 5명 가운데 4명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아 퇴직한 사람이고,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퇴직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닷새 뒤 공수처는 ‘다른 수사 기관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사건을 수사 중일 때,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고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지난 4일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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