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주관으로 24일 대전 중구 충남여중에서 ‘제4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차 시험은 서술형 필기와 실기로 이뤄지며, 각 100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한다. 2차 시험까지 합격해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나무병원에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험 시행 전 응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며, 시험장에서 거리 두기 및 동선관리, 손 소독, 마스크 의무 착용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 및 자격시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