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농지인데 곧 개발됩니다"…416억원 '꿀꺽'한 기획부동산 덜미

경기북부경찰, 사장 등 2명 구속…30명 입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지 불법매입
킨텍스 주변 29필지 매입 3~4배 부풀려 판매
  • 등록 2021-07-29 오전 10:00:00

    수정 2021-07-29 오전 10:11:50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여 천여명에게 팔아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기업형 기획부동산 운영자 A(48)씨와 영업사장 B(54)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임직원 2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총 3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래픽=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3월 서울 강남구에 부동산매매업 관련한 법인을 설립한 뒤 최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소재한 킨텍스 주변 농지 29필지 6만7747㎡를 163억 원에 매입해 단기간에 일반인 1023명에게 공유지분 방식으로 되팔아 총 416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영업부 직원 및 제3자 명의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는 방법으로 농지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킨텍스 주변 GTX 노선은 물론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호재가 있다며 필지 당 3~4배로 가격을 부풀려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년에 한번씩 법인명은 물론 대표자를 바꿔가며 자신들의 존재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면서 회사 직원들을 통해 물건지의 선정, 고객 상담, 영업사원 교육, 인근 개발호재 자료를 수집했다.

땅을 팔어 얻은 수익금은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등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운영체제까지 갖추고 영업했던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특별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현행법상 농지법을 ‘특정범죄’로 규정하지 않아 이들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아파트 불법전매, 부정청약,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현재까지 포천시청 소속 과장과 기획부동산 운영자·사장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210명 22건의 부동산투기 혐의 사건에 대해 검거·송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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