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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당시(2022.1.29.~2023.1.28.)와 비교해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이 강화되어 주거지역은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변경됐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구청에 방문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토지이용 의무기간 (5년 이내)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실제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