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법령, 더 강화할 것...외부 컨설팅 등 통해 인식 전환 필요"

이데일리·지평 공동주최 ‘제3회 ESG 인사이트’ 웨비나
오자성 지평 변호사 ‘중대재해법의 분석과 이슈’ 발표
  • 등록 2021-05-19 오후 6:00:00

    수정 2021-05-19 오후 6:00:00

오자성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지평, 제3회 ESG 인사이트-ESG 핵심특강 산업안전편’에서 강의하고 있다.(사진=이영훈기자)
[이데일리 고규대 문화산업전문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정식 시행을 앞두고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영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자성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지평이 공동주최한 ‘제3회 ESG 인사이트’ 웨비나에서 ‘중대재해법의 분석과 이슈’라는 주제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자성 변호사는 이어 “적극적인 자세와 리더십 아래 현장부서 임직원도 적극적인 동참·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본사와 현장을 아우르는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등으로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중요 분석 사항으로 △형사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를 꼽았다. 현재 중대재해법의 양형 기준은 근로자 사망시 종전 권고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해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가능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사고 재발시 가중처벌하는 등 더 강화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법 15조 1항),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사항(법 15조 2항)도 구체화했다. 정부 역시 정기감독의 대상을 확대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오 변호사는 향후 안전 법령이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정부는 중대재해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경영책임자 관심 및 책임 제고 방안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입법 추진 중이고, 빠르면 2023년에는 산업안전보건청 출범도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법이 정식 시행도 되기 전임에도 양벌 규정의 벌금액 하한 1억원 이상, 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 등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 변호사는 “올해부터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수적 사항이 됐다”면서 “현장의 혼란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중심의 현장 컨설팅 등 적극적 지원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기술적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 유관단체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의 도움이 필요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전문변호사, ESG전문가 등의 외부 컨설팅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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