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등록 2006-06-27 오전 11:44:14

    수정 2006-06-27 오전 11:44:14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7월부터 강북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최고 40층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수 있게 된다. 또 전국 60평이상 모든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실시=7월부터 재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요건이 20% 범위내에서 완화되고 용도지역과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 제한도 일부 풀린다. 다만 6평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7월12일부터 연면적 60평이 넘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된다. 연간 1조원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 건물 신증축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부과=6월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7월과 9월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부과되고 토지분은 9월에 나온다. 올해는 재산세 과표인 공시가격이 20%이상 올라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분양가 검증 강화=7월부터 고분양가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설치된다. 주택건설업체가 제출하는 분양가 내역을 전문가들이 검증하게 될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 대상에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8월 판교 중대형을 비롯, 김포 파주 송파 양주 등 신도시의 분양가 거품이 빠질 전망이다. 

◇공동주택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7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소규모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확대=7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000만원 미만에서→1억원미만으로 완화된다.

◇자동차등록 원부 및 등본 사생활 정보 보호=7월부터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6자리의 표기가 제한되고 개인주소는 읍·면·동까지만 표기된다.

◇판교, 2차분양=판교 신도시 중대형 분양이 8월시작된다. 8월24일 입주자 모집공고와 함께 8월30일은 중소형 청약접수, 9월4일 중대형 청약접수, 10월12일 당첨자 일괄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당첨자 발표는 전 언론 홈페이지에 동시 공개된다.

◇재건축 규제 강화=9월25일부터 재건축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된다. 시행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가 대상이다. 정부는 강남권의 100여개단지, 8만여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추진위 설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때 부과한다.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1600만원, 2억원이면 6500만원, 3억원이면 1억1500만원을 내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영상촬영장치 의무화=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자와 지정 정비사업자는 9월부터 검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보존해야 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현행 녹색 바탕에 흰색글씨의 번호판이 11월부터는 흰색바탕에 검정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바뀐다.

◇소형 화물·특수 자동차 범위 확대=12월부터 소형 및 중형 화물 특수차의 기준이 총중량 3t에서 3.5t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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