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에 잘못 걸리면 낭패`

사기피해자들 1억2천만원 손배 소송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 등은 1억2000만원 지급" 주장
  • 등록 2006-07-25 오후 12:00:00

    수정 2006-07-25 오전 11:50:23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김모씨 등 강원도 양양군 동호리 일대 부동산 매입자 12명은 25일 "기획부동산 업계의 사기분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기획부동산 업계의 대부로 알려진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구속), 삼흥인베스트 등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양양공항 활주로에 인접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땅을 `분양 대상 토지들이 향후 개발될 것`이라고 속여 팔았다"며 "등기받은 토지는 애초부터 개발 뿐 아니라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쓸모없는 땅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삼흥측은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원고들에게 개발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공항 활주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개발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일부러 숨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차동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기획부동산` 사기로 212억원을 챙기고 회사 공금 245억원을 횡령하는 한편 법인세 89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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