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정기보고서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감독당국, 5월부터 사업·분·반기보고서 심사강화 체제로 전환
유가증권신고서는 주관증권사 통한 자율규제…6월부터 정기평가
  • 등록 2008-02-13 오후 12:00:00

    수정 2008-02-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앞으로는 상장사들의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 정기 공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올해 기업공시심사 추진 방향으로 그동안 발행공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 정기(유통시장) 공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이번달에 2회 정도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및 중점심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오는 3~4월 정기보고서 정밀심사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 시행된다.

감독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금융감독당국 공시심사 인력들이 상장사들이 유상증자를 할 때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에 치중돼 있어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발행공시는 유가증권신고서 등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증권사의 역할을 강화해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감독당국 심사인력은 정기공시 쪽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주관 증권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 점검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인수업무 수행 및 신고서 작성, 점검절차에 대한 모범기준을 1분기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주관 증권사에 대한 정기평가가 실시된다. '공모유가증권 인수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오는 6월 이후 반기별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 우수 증권사에 대해서는 신속심사제를 실시하는 등의 심사우대방안을 도입해 증권사별로 시장평판을 차별화시킬 방침이다.

이은태 금감원 공시심사실장은 "궁극적으로 발행 공시에 대한 주관 증권사의 역할을 본궤도에 올려놓고, 미국과 같이 모든 상장사에 대해 일정주기마다 심사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아울러 공모증권 발행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청약권유 때 투자자에게 투자대상증권의 내용 및 투자위험을 설명․고지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모범관행(Best-Practice)도 마련해 시행한다.

지금은 고객이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횡령발생기업, 관리대상종목, 감사(검토)의견 부적정기업 등 투기적유가증권에 대한 청약권유때는 '투자위험설명서(가칭)'를 제공하도록 인수계약서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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