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감시하는 ‘농지위’ 가동,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실시

[하반기 달라집니다] 농식품 분야
지자체 농지위 설립, 농지원부→농지대장 명칭 변경
돼지 온라인 경매 확대, 농업인안전보험 혜택 확대
  • 등록 2022-06-30 오전 10:00:42

    수정 2022-06-30 오전 10:00:4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LH 땅 투기 사태’로 농지에 대한 투기 예방 조치가 실시된다. 각 지자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되고 농지원부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대면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물 대상으로 온라인 경매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지=기재부)


정부는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오는 8월 18일부터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농지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대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담당한다.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나 인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이다.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생산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미지=기재부)


축산물 대상 온라인 경매 시스템은 다음달부터 돼지를 우선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작년에는 농협나주공판장을 시범 도매시장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시스템을 시범 운용했다.

다음달에는 시범 도매시장을 총 4개소로 확대하고 부분육 경매를 활성화해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 시 동물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생긴다.

설명·동의 사항은 진단명, 수술 등 중대 진료 필요성·방법·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소유자 등 준수사항이다.

농작업 재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0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한도를 확대한다.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고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한다.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 농업인·유족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는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한다.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 5만㎡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농업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이미지=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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