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옥상, 주차장 사용해도 용적률 산정 제외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시범운영해 11건 유권해석 변경
  • 등록 2014-07-01 오전 11:00:00

    수정 2014-07-01 오전 11:00:0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건축물의 옥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바닥면적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통해 11건의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은 지붕이 없는 옥상 위는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옥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하면 유권해석만으로 바닥면적에 산정하는 지자체가 많았다.

또한 면적 및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구조(벽면적의 1/2 이상이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구성)의 판단기준을 개선했다. 필로티 부분 내부에 벽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필로티 구조에서 제외하나, 내부 벽이 거실설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기능을 위해 설치한다면 필로티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직통계단도 일직선 방향의 경사 형태도 허용한다. 지금까지 일부 구청에서는 법령의 근거도 없이 이를 불허해왔다.

다만 비상용 승강기 설치 규정 등은 기존 해석을 안전을 위해 기존 해석을 유지했다.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인 건축물 높이 31m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 최상층 바닥이 31m 아래에 있어도 전체 높이가 31m를 넘는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토록 했다.

한편 지난 5월 건축법 개정·공포로 올해 11월 29일부터 본격 운영되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는 회피성 법령해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국토부뿐 아니라 각 시·도 및 시·군·구에도 설치,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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