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통해 11건의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은 지붕이 없는 옥상 위는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옥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하면 유권해석만으로 바닥면적에 산정하는 지자체가 많았다.
또한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직통계단도 일직선 방향의 경사 형태도 허용한다. 지금까지 일부 구청에서는 법령의 근거도 없이 이를 불허해왔다.
한편 지난 5월 건축법 개정·공포로 올해 11월 29일부터 본격 운영되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는 회피성 법령해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국토부뿐 아니라 각 시·도 및 시·군·구에도 설치,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