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산자부

  • 등록 2003-05-21 오후 12:03:48

    수정 2003-05-21 오후 12:03:48

[edaily 박영환기자] 오는 7월부터 신.증설 허용의 기준이 되는 수도권내 공장 건축 면적에서 사무실과 창고가 제외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내 공장의 입지규제를 완하할 때 신.증설 허용의 기준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에서 사무실과 창고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25개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올해말까지 외국인 투자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형 공장이 상가나 오피스텔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조건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규모가 60%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고 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 규모를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장설립을 쉽게 하기 위해 기존의 공장설립대행센터를 공장설립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공장설립 대행업무 외에 공장설립관리 정보망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 공사 중단에 따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공장설립 등의 취소사유에 공장설립 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얻은후 4년이 지난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착공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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