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불법 도박 선수 3명 제명...김선형·오세근 20G 정지

  • 등록 2015-10-29 오후 5:13:12

    수정 2015-10-29 오후 5:13:12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농구 KBL이 프로 선수 등록 이후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선수를 제명하는 강수를 뒀다.

KBL은 이번 주초 재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23일 발표된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검찰 조사 결과 선수 등록 이후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선수 3명을 상벌 규정 17조 4항을 적용해 제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KBL은 “스포츠의 건전성 확립과 프로농구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근거로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KBL은 프로선수 등록 이후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선수 3명(안재욱, 신정섭, 이동건)에 대해 KBL 상벌규정 제17조 4항(도박 및 사행행위로 인한 물의야기)을 적용해 제명을 결정했다.

KBL 선수등록 이전 대학시절에만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선수 9명은 개인별 경중을 감안해 경기 출전정지를 포함, 제재금 및 사회봉사의 징계를 내렸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 SK 김선형과 안양 KGC인삼공사 오세근도 20경기 출전정지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징계를 받게 됐다. 오세근은 제재금 950만원도 함께 물게 됐다.

전성현(KGC인삼공사)는 등록 이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타 선수들 보다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선형은 수사 당국의 조사 전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자진신고 한 점을 감안해 제재금 부과를 면제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류종현(LG)은 형법상으로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불법도박 행위 사실이 확인된 만큼 도덕적 책임을 물어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기 출전정지 횟수는 지난 9월 8일 ‘기한부 출전보류’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출전하지 못한 경기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한부 출전보류 명단에서 제외됐던 류종현에 대한 10경기 출장정지는 29일부터 적용된다.

제재금은 KBL 상벌규정 제4조 8항(명예실추)의 제재금 규정 최대치인 연봉 5%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사회봉사는 시즌 중인 것을 감안하여 차기 시즌 선수등록일(2016년 6월 30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재능기부와 정부 산하 지원 기관 단체를 통해 50%씩 분할 봉사하도록 지정 명령했다.

KBL 재정위원회는 “제명조치 이외의 선수들에 대해서는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도박에 가담한 경우 일벌백계 해야 옳지만, 불법도박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부족한 시기에 횟수나 규모가 적은 점을 감안해 선수들의 장래와 한국농구의 발전을 위해 이번에 한해서 코트로 복귀해 팬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BL은 이번 징계 조치 이후 발생되는 KBL 관련자의 불법도박 및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상벌규정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KBL은 유관 단체 및 기관과 협력을 통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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