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 면적 넓어진다..40㎡대 물량 속속 등장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시 '면적 확대' 권고
신혼부부 출산 고려..LH, 맞춤형 평면 개발
감정원, 주택가격 통계기준 40㎡로 낮춰 조사
  • 등록 2017-08-22 오전 9:46:34

    수정 2017-08-22 오전 9:46:34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면적을 최대한 넓혀달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하면서 전용 40㎡ 이상의 물량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장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아 식구가 늘어날 것을 고려한 주거복지 지원 차원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립이 추진되는 임대주택 가운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전용면적이 40㎡를 넘는 물량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 공급된 행복주택 1640가구 중 신혼부부 물량 290가구 면적은 44㎡로 정해졌다. 의왕 고천지구에 공급된 신혼부부 물량 656가구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234가구도 전용면적이 44㎡다.

최근 설계공모가 나온 수서역세권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용 주택 120가구도 전용면적 44㎡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2인가구) 임대주택의 총주거면적을 26㎡로 정했지만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작년 6월부터 최저 면적이 36㎡로 커진 바 있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신혼부부 공급용 임대주택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시 최대한 주거면적을 넓힐 것을 권고하면서 40㎡를 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의 면적을 넓힐 것을 권고해왔고 40㎡ 이상 물량이 있었다”며 “최근 들어 권고를 따르는 물량이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권고에 맞추기 위해 일정을 늦춰 설계를 바꾸는 단지도 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행복주택과 10년 임대주택 중 신혼부부용 물량의 전용면적은 당초 39㎡에서 43㎡로 변경됐다.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급일정은 2개월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신혼희망타운 5만가구의 면적도 40~60㎡로 정해졌다. 대부분 분양주택이지만 분양전환임대 등 임대물량도 일부 포함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가 좁은 집에서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필수가구가 빌트인으로 들어간 ‘가구완비형’ 평면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적용하는 최소 주택 규모 기준을 전용면적 60㎡에서 40㎡로 낮추기로 하고 적용시기를 국토부와 조율 중이다. 현재 소형주택은 ‘60㎡ 이하’에 모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40㎡ 이하’와 ‘40㎡ 초과 60㎡ 이하’로 구분된다. 이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 1~2인 가구 비중은 54.8%로 11년전인 2005년 40.7%보다 14.1%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3월 입주한 경기도 화성동탄2 행복주택 모습.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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