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달러이하 휴대물품 20% 단일관세 적용

  • 등록 2004-02-13 오전 11:53:23

    수정 2004-02-13 오전 11:53:23

[edaily 김춘동기자] 여행자 휴대물품의 과세가격 총액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 품목별 세율 대신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녹용(45%), 향수(35%), 골프채(55%) 등 사치성 소비재는 단일세율 적용에서 배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경감에 관한규칙 등 관세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해 14일자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때 포함된 관세 및 내국세를 환급토록 한 리펀드(Refund)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인의 범위와 환급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마련됐다.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는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법인을 제외한 입국 외국인으로 규정됐다. 환급절차는 구매 물품의 해외반출 확인은 공항만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수입제세 환급은 물품 판매자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하도록 했다. 또한 그 동안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제품 수리비·운임·보험료 일체를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수리비만 과세토록 했다. 최근 몇 년간 환율상승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감안해 소액면세 범위를 현실화하고, 전량 수입되고 있는 타이로신혈증 치료제(NITISINONE)의 관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감면 철도건설용품에 더블컨버터(도시철도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류변환장치)와 스위치타임템퍼(레일 분기부의 자갈다짐용 장비), 레일밀링차(철도레일 표면 절삭용 장비) 등을 추가하고, 이륜자동차를 재수출면세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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