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일반주택은 3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0%를 과세 대상 표준액(과표)에서 공제하고 4년 보유는 12%, 그 다음부터는 1년마다 3%포인트씩 확대해 최대 30%까지 공제해준다. 1주택 보유자는 3년 이상 보유시 24%,그 다음부터 1년마다 8%포인트씩 늘어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재정부는 집값이 안정된 상황에서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적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부활했다고 설명했다.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내년부터 혜택
◇ 임대사업자 기존주택 2년 거주요건 신설
정부는 지난 8.1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주택 1채를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 수도권 1주택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제혜택> 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편법 절세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거주요건을 신설했다. 실례로 8.18 대책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주택에 살지 않고 세를 놓은 뒤 3년 보유 요건만 채워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돼, 편법 절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3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실제거주' 의무를 추가했다. <관련기사 : 다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요건 신설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아파트관리용역(국민주택규모 85㎡초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