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두고 상당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는 주택분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야 합의는 계속 미뤄졌지만 최근 들어 종부세에 대해서는 합의를 앞두고 있다.
우선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인상안은 여야가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
다주택의 범위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완화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3주택에 대해선 고액인 경우 1세대 1주택보다 중과 체계를 갖는 것을 일단 양보 타협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의견이) 좁혀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에게는 1.2~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1주택자 세율(0.6~3.0%)보다 두배 높은 수준이다.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은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것인데 3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볼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매겨지게 된다.
한편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높아지면서 올해 123만명(전체 주택 보유자의 8%)에 달한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