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비방 트윗 대학생 기소, 뭐라고 했길래..

  • 등록 2014-10-22 오전 10:13:07

    수정 2014-10-22 오후 6:30:3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서울의 한 사립대 휴학생 전모(2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발언과 부인 김영명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에 비속어를 사용해 언급해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라는 내용의 트윗을 남겼다. 또 정 의원에 대해 ‘몽심지심… 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몽가루 집안,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 등의 글을 올렸다.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김 전 총리를 지지한다. 정몽준 후보의 공천 탈락을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가 반성의 의미로 문제의 트윗을 모두 삭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몽준 캠프는 전씨를 포함해 비방글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 4명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가운데 2명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했으며 나머지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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