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배만 불린 판교 민간임대"

건교부 "떴다방" 수수방관..말로만 단속하겠다
  • 등록 2006-05-25 오후 1:20:29

    수정 2006-05-25 오후 1:20:2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고임대료 책정으로 공급 전부터 논란이 됐던 판교 민간임대아파트가 결국 투기꾼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다는 참여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부실운영 끝에 투기꾼의 배만 불린 셈이다.

지난 23-24일 통장과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선착순 모집한 판교 민간임대아파트 분양현장에는 '떴다방'이 등장하면서 대기표만 100만-500만원에 거래됐다. 일부 '떴다방'들은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고 분양전환가격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기표 매입을 강권했다.

'떴다방'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판교 투기단속반을 운영 중인 건교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건교부는 지난 3일 모델하우스 주변의 떴다방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처벌을 내린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정작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적발해 처벌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판교 민간임대에 투기꾼이 몰린 이유는 계속되는 미계약으로 인해 유주택자에게도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판교 민간임대는 순위내 청약미달(2순위 마감)→계약률 50% 미달→예비당첨자 계약→수도권 무주택자 계약 등의 과정을 거쳤지만 끝내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했다.

판교 민간임대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시공사들이 국민주택기금을 받지 않아 임대보증금이 주택공사 임대아파트보다 1억원 정도 비쌌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업체들이 부채비율 증가를 이유로 기금을 받지 않아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보증금 산정체계(건설원가-기금의 50%)를 바꾸지 않았다.

정부는 판교 민간임대의 고임대료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 임대보증금 산정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또 판교 민간임대 청약자들이 고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청약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조건 등이 이미 공지된 만큼 청약취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밝혔다.

결국 당첨자들의 절반 이상(51.2%, 867명)이 고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약을 포기했으며, 이들이 포기한 물량 중 상당수는 투기꾼의 수중에 들어갔다.

한 전문가는 "판교 민간임대를 통해 정부 임대정책의 허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은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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