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해외펀드 비과세 검토..날개다나

정부, 국내-해외 주식펀드 과세 차별해소 검토중
해외투자펀드 활성화 기여..비과세 대상범위 `주목`
  • 등록 2007-01-03 오후 3:07:38

    수정 2007-01-03 오후 3:07:38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정부가 해외투자펀드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과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펀드의 분산투자 대안으로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외투자펀드의 매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외투자 전문펀드의 능력을 근원적으로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다"면서 "정부규제가 상당한 부분에서 해외투자 펀드의 손발을 묶고 있으며, 수익률 면에서 불리해지도록 하는 조세체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따라서 "규제와 수익률 관련 부분이 개선된다면 자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국내투자에 비해 해외 증권투자가 차별을 받던 부분을 다 걷어내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가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에 대해 국내 주식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식에 투자한 주식형 펀드의 경우 100%의 수익률이 발생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100% 수익 모두를 배당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해외 주식펀드는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한다. 1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면 이중 15만4000원은 세금이다. 또 4000만원 이상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박동우 농협CA투신운용 마케팅 과장은 "지난해 고수익을 올린 중국과 인도 등의 해외주식펀드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더불어 4000만원 이상의 고액 투자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실제로 일부 고액 투자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중도 환매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해외주식펀드에 대해 비과세가 시행된다면 운용사나 판매사,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외투자 펀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해외 주식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해외투자펀드가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지와 더불어 비과세 대상을 어느 상품까지 포함시킬 지 여부를 변수로 꼽았다.

안선영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비과세 혜택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해외투자펀드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안 애널리스트는 "해외투자펀드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분산투자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라며 "다만 비과세 혜택보다는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을 충족시킬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수 대한투자증권 상품전략부 과장은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해외에서 직접 운용하는 펀드와 국내에서 운용하는 재간접 펀드 등 다양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어느 범위로 둘 것인지 여부에 따라 상품별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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