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클럽·유흥주점 등 방역수칙 강제한다…위반시 벌금

  • 등록 2020-05-31 오후 5:21:42

    수정 2020-05-31 오후 5:21:4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을 선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해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밀폐도 ·밀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총 8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했다. 박능후 1차장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이 유흥주점 안에는 클럽과 룸살롱 같은 게 다 포함된다”며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이 실내집단운동 중에서 격렬한 GX류 같은 줌바, 태보, 스피닝 같은 것이 포함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고위험 시설로 잡고 있는 시설들”이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위험 시설의 시설별 특징을 고려해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증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사업주는 주기적인 소독과 증상 유무 확인,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6월 2일부터 이러한 행정조치가 실시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나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와 별개로 지자체장이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조치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이 효력이 별도 해제 전까지 우선적으로 유지된다.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시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6월 10일부터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적으로 신청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해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해 방역당국이 참고할 계획이다. 또한,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 파기하기로 했다.

박 1차장은 “이러한 고위험 시설 선정과 전자출입명부 작성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과 경계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며 “이번에 선정한 8개의 고위험 시설 외에도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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