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가 불법사업장 취업 않도록…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생긴다

고용부·개인정보위·한국직업정보협회 업무협약 체결
거짓 구인광고 온라인 신고센터 신설…접수 즉시 수사의뢰
사람인 등 구직사이트, 의심 사업장 공유시 계정 정지
  • 등록 2023-12-14 오전 10:08:16

    수정 2023-12-14 오전 10:08:1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이나 불건전업소 등으로부터 구직자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거짓 구인광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신설한다.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온 신고는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14일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협약식 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사이트 주 이용층인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사이트를 통한 구직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과 해결 사례,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 등의 의견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는 이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람인, 알바천국, 알바몬, 인크루트 등 직업정보제공협회 회원사 4개소 대표도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고용부는 ‘거짓 구인광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직자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수사 의뢰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헤 계정 정지·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고용부가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자원(HR) 채용 분야 민간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해 구인·구직사이트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직업정보협회는 회원사가 의심 활동 계정은 이력서 열람을 제한하고, 구직자가 본인의 이력서 열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에서 공유받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계정 정지 등 조치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경찰청은 고용부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해 구인·구직사이트 활용 범죄 예방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로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라며 “오늘 업무협약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해 이들이 일터로 내딛는 첫걸음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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