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내달 2일부터 온라인 제출

학부모 등 보호자가 온라인서 확인하고 학교 제출
12월2~12일 서울시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서 확인
온라인 미이용시 13일부터 주민센터서 직접 전달
  • 등록 2022-11-30 오전 10:01:04

    수정 2022-11-30 오전 10:01:2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아동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이다. 만 5세 아동이 조기 입학을 희망할 경우 12월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년도 입학 유예자들도 별도 연장신청이 없다면 이용 가능하다.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제공하는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는 취학예정 아동의 취학통지서를 인터넷 조회 후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별도의 출력이나 제출 없이 취학통지서 제출이 완료된다. 다만 제출 여부와는 별개로 예비소집일에는 반드시 참석해 입학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야 한다.

이 서비스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에 접속,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취학아동의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 보호자가 이용대상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신청 기간 내에 서울 내에서 전입·출이 일어날 경우, 제출서비스 재신청해야한다. 재신청 못할 경우 인편통지를 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아동 보호자는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12월 13~20일 취학통지서를 우편 등으로 전달받는다. 이후 입학할 초등학교의 예비소집 참석 시 제출하면 된다. 정부24에서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전국단위로 시작해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운영한다.

서울시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서비스는 신청과 동시에 해당 학교로 ‘발급 및 제출’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24에서는 온라인 ‘발급’만 가능해 예비소집 참석시 취학통지서를 출력해 직접 제출해야한다.

송광남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서울시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젊은 세대의 호응이 높으며, 외부인의 방문전달이 꺼려지는 환경에서 별도의 출력물 없이 취학통지서 및 안내문들을 확인·접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라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두고 있는 서울시 학부모님들의 많은 이용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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