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현대家 3세 23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서 진행
정모씨, 대마 11차례 흡입 혐의
  • 등록 2019-04-23 오전 9:18:50

    수정 2019-04-23 오전 9:18:50

대마 구매·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9)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대마 흡입 혐의로 체포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9)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진행된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이모씨(27)로부터 대마초와 액상대마를 7차례 구입해 11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의 집 등에서 이씨와 대마를 4차례 흡입하고 고 최종건 전 SK그룹 회장의 손자 최영근씨(31)와 1차례 흡입했다. 나머지 6차례는 정씨 혼자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인천지검은 같은 날 인천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대마 구매·흡입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며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유명인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올 2월 사옥 신축 문제로 영국으로 출국했고 마약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달 21일 귀국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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