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복지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 24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하면서 본격화됐으며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복지부는 “임종 과정의 환자 등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 내년부터 정규 수가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 등에 대해 수가를 신설,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참여가 확대되고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권 장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깊이 공감해 직접 참여했다”며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에 동행해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