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보행사망률 낮췄지만…속도제한 바뀌나

5030 시행 6개월 보행 사망자 13% 줄어
일각선 ‘지나친 속도제한’이란 반응 여전
尹 “일부 60㎞ 속도제한 상향” 공약 내걸어
연구진 “세부적인 도로 기하구조 고려해야”
  • 등록 2022-03-01 오후 4:57:45

    수정 2022-03-01 오후 4:57:45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해 4월 17일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인해 보행 사망자가 줄어드는 등 제도 효과성이 서서히 입증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도로흐름을 고려해 속도제한을 차등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안전속도 5030 개선책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해 눈길을 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속도 5030 시행 6개월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264명으로 전년(302명) 대비 1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제한속도 하향으로 평균 17.3%, 최대 20%의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통행 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당초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으로 교통 정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제도 시행 전후 차량 흐름 상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030 적용 지역 내 평균속도는 시속 32.7㎞로 지난해 같은 기간(시속 33.8㎞)보다 시속 1.1㎞ 낮아지는 데 그쳤다.

다만 연구진은 “평균속도는 교통량, 기상조건, 도로 내 외부 요소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한속도에 의한 평균속도 감소의 영향은 이러한 요인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처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지표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선 ‘거북이 운행’만 강조하는 해당 정책이 현 도로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반응이 여전하다. 특히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제한이 있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행자 사망률이 낮아진 통계치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이동이 준 영향을 간과한 수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최근 안전제한속도 상향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윤 후보는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같이 속도제한이 불필요한 경우 60km로 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오래된 디젤 차량의 경우 낮은 속도로 운행할 때 엔진 온도가 떨어져 매연 저감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있다는 게 윤 후보 측의 설명이다.

한편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판단 기준에서 보다 합리적인 제한속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도로 기하구조를 고려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높거나, 준수율이 낮은 구간 등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도로구간 진입 시 자연스럽게 감속이 가능한 도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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