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다치고선 산재라고?…산재보상금 부정수급 60억 적발

고용부,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
117건 부정수급 사례 적발…적발액 60억3100만원
집에서 넘어지고 산재…음주운전 사고 후 보상금 타가기도
형사고발 조치…산재보상제도 구조적 문제도 개선
  • 등록 2023-12-20 오전 10:24:58

    수정 2023-12-20 오전 10:24:5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음주운전 하다 사고가 난 뒤 업무 중에 다친 것으로 속여 산재보험금 1000만원을 타가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잇달아 적발됐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 사례도 다수 적발되는 등 정부가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등 산재 보상금 부정수급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진행됐다.

감사 결과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사례가 320건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6건(55.6%) 중에서는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60억3100만원이다.

병원 근로자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 처리를 부탁하며 공단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요양을 신청해 5000만원을 타갔다. 배달업무 종사자인 B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은 업무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다.

나이롱 환자도 적발됐다. C씨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평소 혼자 걷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제보를 통해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확인됐다.

또 다른 배달 종사자 D씨는 배달 중 균형을 읽고 넘어져 어깨관절 염좌 등 상병으로 요양 후 4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요양기간 중 배달업무를 계속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근무하고 타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도 했다.

고용부는 해당 재해자와 공모자에 대해서는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또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확인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계획했던 감사 기간보다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종료 후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험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제도를 혁신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제도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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