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는 제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강북집값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북과 수도권 등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모두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지정 요건은 ▲최근 1개월 주택가격이 1.5% 인상 ▲3개월 3.0% 인상 ▲전국 연간 상승률 2배 이상 등이다. 특히 강북지역은 다음주에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즉시 지정키로 했다.
또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통해 증여·양도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도 벌인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집값 담합이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해당지역 금융회사 지점을 대상으로 LTV, DTI 등의 금융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4월중에 실태도 조사한다.
정부는 최근 강북권 등의 집값 동향에 대해 "강북, 인천, 경기 등 일부지역의 불안이 심화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전역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것처럼 오해를 유발했다"고 진단했다. 또 "수도권 외곽지역의 가격불안이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한편으로는 "중소형 평형의 상승이 두드러져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도 봤다.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개발·뉴타운·경전철 등 개발 기대감이 높고, 노원구 등 일부 지역에선 부녀회 중심의 집값 담함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수요 측면의 요인에다 강북지역의 공급 부족도 더해졌다는게 정부 시각이다. 강북권은 주택보급률이 100%을 밑도는 등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후 주택도 많다. 결국 `수급불균형`이 가격상승의 근본 원인이라는 결론.
정부는 또 서울시와 협의체를 만들어 관리 처분 인가시기 조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 재개발 이주수요를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주용 임대주택을 먼저 마련한 다음 재정비 사업을 벌이는 `순환정비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