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담합한 국내외 21개 항공사, 1200억 과징금

공정위 출범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카르텔
대한항공 루프트한자 자진신고자로 과징금 감면
  • 등록 2010-05-27 오후 12:00:05

    수정 2010-05-27 오후 1:28:2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제적인 차원에서 항공화물요금을 담합한 16개국, 21개 항공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00억원의 과징금이 일괄 부과됐다. 
 
담합가담 업체수, 관련 매출액, 과징금 등 모든 면에서 공정위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 카르텔 사건이다.
 
특히 담합업체중 독일의 루프트한자와 대한항공(003490)은 이번 사건의 자진신고자(리니언시)로서 사건해결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당초 부과받은 과징금의 상당부분을 감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020560),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등 16개국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지난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7년 7개월간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했다"며 "19개사에 대해 모두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항공사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대한항공 487억42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6억6000만원, 루프트한자 121억원, KLM항공 78억원, 에어프랑스-KLM 54억원, 캐세이패시픽항공 40억원, 일본항공 38억원 등이며 스칸디나비아항공과 인도항공은 과징금 없이 `경고` 조치로 끝났다. 
 
그러나 루프트한자와 대한항공은 자진신고자로 분류돼 당초 부과된 과징금의 상당부분을 감면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면조치 후 내야 할 과징금은 221억9900만원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1개 항공사들은 지난 1990년대말 항공화물운임 인상을 목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하려다 실패하자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류할증료 담합시 유가 변동에 따른 별도의 계산체계를 만들어 놓고 동일한 수준으로 유류할증료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맞춰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이들 항공사들이 얻은 매출액은 6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이같은 국내외 항공사간 담합이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화물중 항공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25%(2009년기준)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에 대해 전체 피심인을 정식 심판절차를 통해 일괄 조치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며 "담합가담 업체수, 외국인 진술조사 건수, 관련 매출액, 과징금 등 규모면에서 최대 규모의 카르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 담합업체들에 대해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정식 심판절차가 아닌 유죄합의(Plea Agreement)를 통해 처리했고 정식 심판절차를 진행중인 EU는 조만간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장기간에 걸친 항공화물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시장을 타깃으로 한 외국사업자들의 담합행위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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