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문화재 설치 CCTV 29%가 저화소…사람 식별 안돼"

[2017 국감] 문화재청 국감자료 공개
국보·보물 27건 CCTV 예방 기능 상실된 상태
"하루 빨리 교체해 소중환 문화재 지켜야"
  • 등록 2017-10-15 오후 1:51:12

    수정 2017-10-15 오후 1:51:12

41만 화소 이하 CCTV 야간 화질. 충남 공주 마곡사 촬영(사진=문화재청).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CCTV 3871개 가운데 29%에 달하는 1116개가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해상도가 크게 떨어지는 41만 화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27건의 경우 설치된 155개 CCTV 전부가 41만 화소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CCTV는 모두 3871개다. 이중에서 화면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화소 기준으로는 41만 화소 이하는 1116개(29%), 130만 이하는 305개(8%), 130만 초과는 2450개(63%)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안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소수가 최소한 100만 이상이어야 얼굴 식별이 가능하다. 41만 화소 이하 CCTV는 그만큼 문화재 재난 예방 기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41만 이하 저화소 CCTV 가운데 295개는 국보와 보물에, 197개는 국가민속문화재에, 624개는 사적에 각각 설치돼 있다.

저화소 CCTV 46개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7곳에 설치돼있다. 국보 2건에는 고화소 6개와 저화소 19개를 섞어 설치한 반면 나머지 국보 5건에 설치된 27개 CCTV는 모두 저화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저화소 CCTV 249개는 보물 목조문화재 39건에 설치돼있는데 이 중 보물 22건에 설치된 128개가 모두 저화소로 나타났다. 나머지 보물 17건의 경우 저화소 121개와 고화소 66개를 섞어 설치했다. 국보·보물 27건 목조 문화재에 설치된 155개 CCTV 100%가 안전 예방 기능을 상실한 셈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저화질 CCTV를 교체하는 데는 한 대당 약 500만원 정도가 든다. 이 가운데 70%는 국고에서, 30%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따라서 1116개의 저화질 전체를 교체하는 데는 국고 약 39억원이, 국보와 보물에 대해서만 교체할 경우 10억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가장 훌륭한 문화재 보존과 관리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며 “화질이 나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CCTV를 하루 빨리 교체해 소중한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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