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용적률↑·공공기여 완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발표
사업성 떨어져 외면받던 지역 '사업성 개선' 중점
접도율·높이제한 완화, 통합심의 등 '공공지원' 확대
"건설경기 활력 불어넣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할것"
  • 등록 2024-03-27 오전 10:00:00

    수정 2024-03-27 오전 10:09:4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접도율 기준 및 고도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고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 방도를 찾지 못하던 지역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지원방안의 목표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설명도 (그래픽=서울시)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로 ‘사업성 개선’

우선 서울시는 역세권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용도를 ‘준주거’까지 상향하고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가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할 계획이다.

또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로 지어진 탓에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한 지역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설명도 (그래픽=서울시)
접도요건 및 고도제한 완화, 통합심의·융자지원 등 ‘공공지원’ 확대

사업성을 확보했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공사 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공공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기존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6m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한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고도지구는 현재 20m에서 45m 이상으로,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완화한다.

또한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는 내달 첫 심의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1% 늘린 3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횟수도 기존 7~8회에서 5~6회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관련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준공사계약서’ 적극 활용을 권장하고 사전 컨설팅, 전문가 등을 지원해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로 했다. 공사에 들어간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며 갈등이 발생 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신속하게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정비사업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은 시민이 감내했다”며 “이번 지원방안으로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터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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