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연 소득 9700만원을 초과 신혼부부 및 4000만원 초과 청년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대상 보증금 1% 지원…연 100만~150만원
  • 등록 2023-01-18 오전 10:00:27

    수정 2023-01-18 오전 10:00:2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 강남구 가 올해부터 관내 거주 신혼부부와 청년 150가구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총 2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혼부부 100가구가 연 150만원, 청년 50가구가 연 100만원을 받게 된다.

강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주거비용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연 소득 9700만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연소득 4000만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 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1억 2000만원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단독 거주자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4000만~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행복·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1%로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해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연장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구청 주택과에서 방문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급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 (사진=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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