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등 거주자에 빈집 1만호 이주 지원…취약계층 임대료 체납 지원

[추석 민생안정대책]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생계곤란가구 지원
다음달 중 공공임대 0.9만호 입주자 모집
청약저축 점수에 배우자 보유기간 1/2 합산
  • 등록 2023-08-31 오전 10:39:31

    수정 2023-08-31 오후 1:44:53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명절을 계기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해 공공임대 빈집 1만호로 이주를 지원한다. 또 청년들을 위해 민간의 임대형 기숙사 공급도 허용한다.
태풍 카눈이 서울에 근접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한 시민이 배수시설에 있는 물을 퍼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전후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사는 비정상거처 거주자와 퇴거위기에 놓인 생계곤란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연말까지 공공임대 물량 6만800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중에서 다음달 총 9000호를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 중 10만7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주택품질과 입주조건 등을 개선한다. 올해 신규공급 물량은 건설임대 3만5000호, 매입임대 3만5000호, 전세임대 3만7000호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 지원을 위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임대로 이주할 때 보증금 무이자 대출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7036호 수준이던 이주지원을 올해까지 1만호로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공공임대 거주가구 등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생계곤란가구(3개월 이상 체납)를 대상으로 다음달에 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층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의 임대형 기숙사 공급을 허용하고, 청년 전용 공공임대도 신설한다. 먼저 도심 내 임대형기숙사를 다음달 중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정 학교나 기업 소속이 아닌 일반 청년 등을 대상으로 민간이 임대주택을 기숙사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중위소득 170% 이하인 미혼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한다.

청약 인센티브도 높인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최대 3점)하고,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납입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인 경우, 본인이 청약할 때 5년(7점)과 배우자 점수 중 2년(3점)이 합산돼 10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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