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귀국한 이근…"우크라 시민권 거절, 벌 받겠다"

  • 등록 2022-05-27 오전 11:18:21

    수정 2022-05-27 오전 11:18:2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여한 예비역 대위(해군특수전전단) 이근(38)씨가 27일 귀국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씨는 오전 9시16분 황색 바지와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입국 게이트를 통과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는 취재진에게 “(무릎) 십자인대가 찢어졌다. 군 병원에서는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했다”며 자신의 부상 상태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참전 소감에 대해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며 “실제로 전쟁을 보면서 많은 범죄 행위를 봤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씨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난 한국 사람이다”면서 “벌금을 피한다, 재판을 피한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은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주는 벌을 받겠다”며 “여권법을 위반했지만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 이씨가 이날 자발적으로 귀국함에 따라 관련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날 인천공항에 수사관을 보내 비행기에서 내린 이씨와 면담해 부상 정도 등을 확인했으며, 출국금지 절차도 진행했다.

이씨는 1주일간의 자가격리를 끝낸 후 치료경과를 지켜보면서 경찰 조서사에 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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