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노숙집회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노상방뇨하는 등의 행태가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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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며 “민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집시법 제10조는 ‘일몰 후~일출 전’이란 야간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일몰·일출 시각은 연중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바로 무효로 하면 입법 공백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2010년 6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야간 옥외집회는 허용돼 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 가치와의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민주노총이 보이는 1박2일 노숙집회 행태는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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