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시법 개정 추진…심야 집회 금지·경찰 면책 신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오전 0~6시 집회 금지…소음 기준 강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확고하게 보장
  • 등록 2023-05-22 오전 10:25:53

    수정 2023-05-22 오후 7:24:0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도 추진한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노숙집회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노상방뇨하는 등의 행태가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방인권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며 “퇴근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과 등굣길까지 쓰레기와 악취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며 “민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새벽 시간인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집시법 제10조는 ‘일몰 후~일출 전’이란 야간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일몰·일출 시각은 연중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바로 무효로 하면 입법 공백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2010년 6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야간 옥외집회는 허용돼 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보장과 관련해 면책 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가치와의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민주노총이 보이는 1박2일 노숙집회 행태는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회동 열사 염원실현,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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