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의 자연경관과 자연보호를 위해 ‘제주특별법’이라는 이름 아래 크게 두 가지의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그것이 [절대/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이다.
절대/상대보전지역은 대게 국립공원이나 섬 등의 도서지역이 해당돼 보전의 필요 정도에 따라 지정된 곳이다.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지역 지정 목적에 어긋나는 건축물, 공작물,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더불어 그중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상대보전지역은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으로 하게 돼있다.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모두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는 금지되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일부 설치 등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상대보전지역 대상 외 지역을 제주도는 ‘관리보전지역’으로 부르며 3가지로 구분해 4~5개 등급으로 관리한다.
이들은 다시 크게 5등급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규제가 이뤄진다. 1등급에 가까워질수록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4~5등급에 해당할 수록 개발행위에 큰 문제가 없는편이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지하수보전지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숨골·용암동굴·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를 조사하고 이를 고려해 지정하는 것이다. 만약 제주도의 토지가 해당 지역의 1등급에 해당하면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2단계에 해당하면 폐수배출, 폐기물처리,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금지된다.
◇생태계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는 희귀·멸종위기·특산·자생식물군락지 및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희귀·멸종위기·천연기념동물 서식지 및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를 조사하고 이를 고려해 지정한다. 1~2등급은 야생동물과 식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산지허용 및 토지형질변경이 금지된다. 3등급은 활엽수 고밀지역으로 30%개발, 70%보전된다. 생태보전지구는 4등급이 4-1등급과 4-2등급으로 나뉘는데 4-1등급에 해당하면 토지의 50%개발, 50% 보전의 규제가 따라온다. 그렇다고 이 50%는 건폐율 20%정도만 해당한다. 용적률은 30%에 해당한다. 4-2등급과 5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개별법이 적용돼 개발할 수 있다.
◇경관보전지구
마지막 경관보전지구는 기생화산·하천·구릉·주요도로변 등 경관미 요소를 조사하고 이를 고려해 지정하는 것이다. 1등급에 해당하면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2등급은 2층 이하로 시설로 규제된다. 3등급과 4등급은 3층(12~15m)이하로 시설이 규제된다. 5등급에 해당하면 자유로운 편이다.
제주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사항이 너무나도 많은 지역이다. 또, 서귀포시냐, 제주시냐에 따라 기준으로 하는 법규도 다르다. 따라서, 제주도에 토지를 산다면, 그저 경관이 좋고, 자연환경이 좋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규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