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기준 9억원으로…취약계층 '숨통'도 틔워준다

6일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정책금융 공급 규모 10조원→12조 원 확대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제도 시행
청년전세특례보증 한도도 '2억 원'으로 확대
  • 등록 2022-11-06 오후 5:44:22

    수정 2022-11-06 오후 9:27:50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 원`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불법 사금융에 빠질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선 제도권 금융권 안에서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이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제적으로 민생 금융 공급이 시급하다. 정부에 속도감있게 과감하게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먼저 요건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먼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10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취약계층이 생활고로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4억원에 6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던 안심전환대책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더해 1월 1일부터 9억 원으로 올릴 수 있냐고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검토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특례보증 한도도 2억 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성 의장은 “지금 1억 원으로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억 원 정도로 올려줘야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세 보증한도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에 △내년 상반기 완료 계획인 대환대출 인프라 조기 구축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실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고, 국회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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