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궁금증 풀이

30대 이하 미혼자는 해약하는게 유리
40대 이상 기혼자는 상대적으로 유리
  • 등록 2006-02-07 오후 2:25:59

    수정 2006-02-07 오후 2:25:5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청약제도가 도입된지 28년만에 획기적으로 바뀐다. 가입기간에 따라 순위를 매겨 추첨제로 뽑던 방식에서 연령과 가족수 등으로 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하는 가점제 방식으로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가점제 방식이란
▲가점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가점 항목은
▲가구주 연령, 가구 구성원수, 무주택기간 등이다. 가중치는 25.7평 이하와 초과가 다르다. 25.7평 이하는 무주택기간에 가중치를 많이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주택에 적용되나
▲공공택지에 우선 적용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기존 1순위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택지에 먼저 적용하고 경과기간을 둔 후 민영주택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청약저축, 예금·부금 등 기존 통장은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은 25.7평 이하에, 예금과 부금은 통합해 평형에 상관 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바뀔 공산이 크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부지런히 청약에 나서야 한다. 30세 이하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는 청약우선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해약을 하던가 기다리던가 선택 해야 한다.  40세 이상이고 무주택자라면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시기는
▲개편안은 6월말까지 마련된다. 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지는 않는다.  내년부터 공공택지에 우선 적용하고 2008년부터 모든 주택에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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