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權 부총리 "임대주택제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

"역외펀드 비과세 여부 어떤 선입견도 없다"
"임대주택 매각 어려우면 전세전환도 가능"
  • 등록 2007-02-02 오후 12:20:57

    수정 2007-02-02 오후 12:42:24

[이데일리 좌동욱기자]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기존 임대 주택과 비축용 임대주택은 제도의 틀이 분명히 다르다"며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과 매각 방식 등은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역외 펀드 비과세에 대한 비혜택과 관련 정부 입장은.
▲기술적인 부문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역외 펀드 구성 운용사와 기술적으로 과세가 가능한 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술적 협의만 되면 허용한다는 것인가.
▲어떤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다. 시장 상홍과 외국의 예를 보고 기술적으로 과세 가능성 여부와 비과세를 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

-비축용 임대주책이 시장에 나오고 난 후 시장 상황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임대주택의 수요와 분양주택의 수요에 대해 어떠한 변화를 예단하고 사전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비축용 임대주택 매각 시 기존 거주자는 집을 나가야 하는 건가.
▲장기 임대주택은 직주 근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직주 근접 가능한 방향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때문에 추후 매각 시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종래 매각을 전제로 한 보전 임대부 주택이나 10년 임대부 주택과는 그 제도의 틀이 분명히 다르다.

매각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하는 가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토해 나갈 것이다. 매각시 현재 들어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부문, 우선권이 임대조건에 반영되야 하는 부분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동산 TFT(태스크포스팀)에서 지속적으로 구체화시켜나갈 것이다.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인 점을 감안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전체 주택수 20%를 임대주택으로 가져감으로써 전체적으로 임대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화 없다.

-비축용 임대주택 매각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펀드 청산에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그 자체만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소기의 목적 달성했다는 의미다. 다만 펀드의 청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

시장에서 만약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세 임대로 전환할 수 도 있다. 현재 전세 가격은 주택가격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상당폭의 자금 회수가 이뤄진다. 현재 (전체,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부분은 19%, 나머지 부문이 전세부문으로 전세 임대 수요가 시장에 많이 있다.

또 한쪽으로는 추후 매각 시 국민임대주택을 5만호씩 건설한다. 매각 안되면 20%의 임대주택 재고량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 추가 건설할 필요성은 없어진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으로 주공이 펀드로부터 장기 비축 임대(주택)를 인수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수받은 자금과 전세로 임대한 자금 등을 동원하면 펀드의 청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있나.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주공이 갖고 있는 메인 임대프로그램이 있다. 지방 건설 회사가 분양에 어려움 있을 때 스스로 그 부분을 임대로 돌리는 현상도 일부 있다고 들었다. 매각이 안되게 되면 여러가지 캐시 플로어(현금 흐름)상 어려움이 있어 할인해 매각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만약 주공 입장에서 보면 임대 수요 있다고 판단하면 가격을 할인해 매각할 때 시장 상황에 비춰 기존의 매입 임대 프로그램 상 문제가 없다면 일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간 건설업자 지원 차원에서 시장성 없는 지역까지 공공부문에서 매입해서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 재조정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현재 TFT를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2월말 정도까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후 여러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동의 명령제 빠졌다. 아직도 이견이 있나.
-아직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각각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심 TFT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TFT 중심으로 국내 여러 기업관련 법제 상황, 국제적인 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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