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조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올해 대비 8.9% 증가(종합)

정부안 대비 3.2조 순증…2년 연속 증액 통과
손실보상 하한액 5배 올려…'이재명표 예산' 지역화폐 발행액 30조
與野, 예산안 합의 불발 책임 공방
"경항모 핑계로 발목" vs "절차 무시하고 `알박기`"
  • 등록 2021-12-03 오전 10:46:20

    수정 2021-12-03 오전 10:48:56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예산안 대비 8.9% 증가한 규모로 법정시한(12월 2일)을 하루 넘겨 처리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전날 여야는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 단독 상정돼 처리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7000억원으로 정부안(604조4365억원)보다 3조2268억원 순증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증액된 예산안 통과다.

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커졌지만 초과세수로 인한 총수입 증가분 4조7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을 지방교부세로, 1조4000억원은 국채상환에 활용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안(50.2%)보다 소폭 하락한 50.0%로 집계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예산이 10조1000억원 반영됐다. 정부안(8조1000억원)보다 2조원 늘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위한 예산이 정부안(1조8000억원)보다 증액된 2조2000억원 편성됐다.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35조8000원이 공급된다.

관광·체육업계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고용,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400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30조원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국고지원을 통한 발행량이 당초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은 정부안(2402억8400만원)에서 3650억원이 증액돼 모두 6053억원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내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 구매 예산 3516억원이 반영됐으며, 중증환자 병상 4000개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도 3900억원 증액 반영됐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경항모 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72억원이 반영됐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 불발과 관련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경항모를 빌미로 합의처리를 하지 않는 야당의 행태에 비판을 해야한다”며 “발목잡기다”고 꼬집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건 다 전향적으로 규모나 세부사항에 대해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다”며 “막판에 엉터리 같은 경항모 이런 것들을 절차과정, 시기 무시하고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 합의가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알박기 식으로 경항모 사업을 고집함에 따라 그것 때문에 결국 마지막 합의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화를 자초한 것이다. 청와대에서 얼마나 뒤에서 압력을 행사했는지 알 수 없으나 상임위 합의안을 여반장 뒤집듯이 우리한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여야 합의처리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단독처리, 강행이라고 하는 데 이건 합의처리다”며 “절차를 합의한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 찬반이 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경항모 반대와 관련해서는 “왜 보수세력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반대하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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