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 구직자 40만명에 최대 300만원 수당지급

내년 1월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저소득 구직자·청년·경단녀·폐업 자영업자 등 대상
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 구직수당 지원
  • 등록 2020-12-15 오전 10:00:00

    수정 2020-12-15 오후 9:36:46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저소득층 구직자 약 40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15세~69세 저소득 구직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데일리 DB
이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요건,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Ⅰ유형 수급 요건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눴다. 요건심사형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2021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약 91만원 이하, 4인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 소득에 해당한다. 재산도 3억원 이하로 했다. 토지·건축물·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자동차 등도 포함해 산정한다.

또 2년 이내 범위에서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했던 취업경험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발형은 취업경험은 없지만 구직 의사가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구직자에게 지원하도록 했다. 취업 경험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한 기간을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본다. 취업기간 산정 방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해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도 요건을 충족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재참여를 제한하는 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수당을 목적으로 반복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취업지원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재참여 제한 기간을 단축해 취업지원을 할 예정이다. 부정행위로 수급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참여 제한 기간이 5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장애 요인이나 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와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를 당초 발표한 50만명에서 59만명으로 확대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Ⅰ유형이 총 40만명이며,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으로 개편·운영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규모가 총 19만명”이라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접어들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다시 가중되고 있어 차상위계층 등 잠재적 수혜계층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도록 집중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을 진행 중이다. 담당인력 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방관서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행정공백 없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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