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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보유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데다 올해부터는 종부세율도 인상됐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 부담 상한(전년도 세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 세금을 더 걷지 못하게 한 상한선) 조정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한 2022년 종부세 산정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제 도입 등을 보유세 경감 방안으로 꼽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재 150%인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상한 비율을 100%까지 낮추는 방안을 거론한다. 세 부담 상한 비율이 100%로 낮아지면 올해 세액 이상으로 내년 보유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모든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올해 세액에서 동결되거나 올해보다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 손보면 세 부담 상한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6월 종부세가 확정되기 전에 감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세 부담 상한 하향 폭이 적을 경우 부담 경감 효과가 적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내년 보유세를 동결 내지 인하한다고 해도 지속 불가능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동결 조치가 끝나는 내후년엔 다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다”고 공언해왔던 정부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말을 바꿨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령자 종부세, 집 처분할 때까지 유예 추진
종부세 과세 유예제는 고령자에겐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등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까지 종부세 과세를 미뤄주는 제도다. 세액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매년 걷되 나머지는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고정소득이 거의 없는 고령자가 매년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부담은 줄긴 해도 세액 자체가 감면되진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당정은 과세 안정성을 위해 납부 유예 대상 주택에 국세청장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납세자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세징수법이 과세 유예 사유를 재난 상황이나 도산 위험, 중상(重傷)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도 넘어야 할 벽이다.
정부는 다음 달 상속주택이나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협동조합형 주택 등에 대한 보유세 경감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주택을 취득하게 됐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데 다주택자나 일반 부동산 법인과 함께 취급돼 종부세 등을 중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부세 중과 방안을 발표한 게 지난해 7월인데 이제야 ‘땜질 대책’을 마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