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경감 고민하는 당정..풀어야 할 숙제는?

1주택자 보유세 1년간 한시 동결 검토
올해 과세표준 재활용하면 형평성 해칠 수 있어
1년 동결..내후년 급등 가능성 커
고령자 과세 유예도 한계..재산권 행사 제약
  • 등록 2021-12-26 오후 4:17:06

    수정 2021-12-26 오후 9:18:39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경감 방안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면서 조세 불만이 쌓이고 있어서다. 하지만 막상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벌써부터 형평성과 실질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여당, 1년 한시 보유세 동결·감면 거론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보유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데다 올해부터는 종부세율도 인상됐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 부담 상한(전년도 세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 세금을 더 걷지 못하게 한 상한선) 조정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한 2022년 종부세 산정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제 도입 등을 보유세 경감 방안으로 꼽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재 150%인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상한 비율을 100%까지 낮추는 방안을 거론한다. 세 부담 상한 비율이 100%로 낮아지면 올해 세액 이상으로 내년 보유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모든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올해 세액에서 동결되거나 올해보다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 손보면 세 부담 상한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6월 종부세가 확정되기 전에 감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세 부담 상한 하향 폭이 적을 경우 부담 경감 효과가 적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공시가격으로 내년 종부세를 산정하는 방식도 유사하다. 과세표준이 동일한 만큼 종부세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 효과를 낼 순 있다. 다만 과세표준을 ‘재활용’한다면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낮아진 1주택자는 감세 혜택을 못 보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두 방안 모두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내년 보유세를 동결 내지 인하한다고 해도 지속 불가능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동결 조치가 끝나는 내후년엔 다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다”고 공언해왔던 정부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말을 바꿨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령자 종부세, 집 처분할 때까지 유예 추진

종부세 과세 유예제는 고령자에겐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등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까지 종부세 과세를 미뤄주는 제도다. 세액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매년 걷되 나머지는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고정소득이 거의 없는 고령자가 매년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부담은 줄긴 해도 세액 자체가 감면되진 않는다는 점이다.

최병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누적되는 납부 유예 금액으로 인해 (소유자가) 해당 보유주택의 처분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당정은 과세 안정성을 위해 납부 유예 대상 주택에 국세청장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납세자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세징수법이 과세 유예 사유를 재난 상황이나 도산 위험, 중상(重傷)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도 넘어야 할 벽이다.

정부는 다음 달 상속주택이나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협동조합형 주택 등에 대한 보유세 경감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주택을 취득하게 됐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데 다주택자나 일반 부동산 법인과 함께 취급돼 종부세 등을 중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부세 중과 방안을 발표한 게 지난해 7월인데 이제야 ‘땜질 대책’을 마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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