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내년부터 4년간 수도요금 매년 7%씩 인상…3년간 적자 244억원

하수도요금도 내년 8.91%, 24~26년 16.22%씩 인상
  • 등록 2022-12-02 오전 11:39:50

    수정 2022-12-02 오전 11:39:50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하수도 영업손실 극복을 위해 요금 현실화에 나선다.

경기 의정부시는 상수도 요금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시는 관련 요금을 지난 2017년 인상 이후 5년간 동결했지만 수돗물 생산과 하수처리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지난해 기준 상수도 66.1%, 하수도 49.04%까지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져 작년 한 해 275억 원의 영업손실액이 발생했다.

이 결과 최근 3년간 상수도 244억 원, 하수도 375억 원 등 총 619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시는 이러한 재정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하수관로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인 가구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정용 업종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한다.

또 하수도 요금은 2023년 8.91%, 2024~2026년 16.22%씩 인상해 현실화율을 각각 90%대 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부담액은 월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2만1200원에서 2023년 1월부터는 2만2400원으로 1200원이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초·중·고교에 적용했던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유치원까지 확대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해 부담을 완화한다.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인상을 통해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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