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관련 민원, 속앓이 말고 권익위로 가져오세요"

1~11월 109건 접수건 중 25건 해결 완료
현장 중심 조사 등을 통해 해결 노력해
  • 등록 2020-12-21 오전 10:19:54

    수정 2020-12-21 오전 10:19:5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유지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있다면 권익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권익위를 통해 해결된 국유지 관련 고충민원은 109건 중 25건이다.

국유재산 포털사이트인 ‘e나라재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유재산 토지(국유지)는 2만 5158㎢이다. 이는 남한 전체 면적의 11만 401㎢ 의 약 23%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국유지의 사용·매각 등과 관련한 고충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는 이유다.

권익위는 이런 고충민원을 접수해 관련 자료 검토·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권고를, 위법·부당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견 표명이나 신청인과 국유지 관리기관 간 합의를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교회의 경우, 5년간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이유로 변상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A교회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은 권익위가 확인해본 결과 A교회가 무단으로 국유지를 사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용도는 주차장(변상금 부과요율 5%)이 아니라 교회 부속시설(변상금 부과요율 2.5%)였다. 권익위는 국유지 관리기관에 현장을 재조사해 변상금을 정정 부과할 것을 요청했고 국유지 관리관은 현장 조사 후 A교회의 변상금을 1000만원으로 정정했다.

B씨의 경우, 토지 일부가 과거 군사도로 개설을 이유로 국가에 수용됐고 남은 땅은 맹지(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땅)가 됐다. 이후 군 부대가 이전하자 B씨는 수용됐던 토지를 다시 구매하려 했지만 국유지 관리기관은 매각 후 남겨지는 인근 국유지의 가치 하락을 이유로 거부했다.

B씨의 고충 민원을 받은 권익위는 군부대 이전 남겨진 군사도로는 현재 일반 차량이 통행 중이고 도로를 제외한 국유지를 B씨에 매각해도 인근 국유지 이용에 큰 장애가 없다고 판단해 관리기관에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국유지를 매각도록 의견 표명을 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업용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면 연 대부류가 재산가격의 5%에서 1%로 인하됐다. C씨는 전복양식장으로 대부한 국유지 2필지 중 국가가 양식장이 있는 1필지만 어업용으로 인정하고 사무동, 직원 숙소가 있는 1필지는 어업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권익위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잠수부들의 작업에 필요한 사무동, 직원(잠수부 등)숙소 등은 양식장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1필지도 어업용으로 인정해 C씨의 대부료 부담을 낮출 것을 시정권고했다.

이외 권익위는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또는 감면 △국유지 매각요청 △대북계약 체결이나 해지 △대부료 남부 등 다양한 사실행위도 고충민원으로 접수 받아 처리하고 있다.

권익위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사항도 살펴볼 수 있고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통해 국유지 관리기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유지는 국민 모두의 재산으로 그 관리 또한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유지 사용·매각 등으로 과정에서 국유지 관리기관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사를 당한 국민은 언제든지 권익위 신문고를 두드려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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