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둔촌주공' 첫 혜택 받나

[돈이 보이는 창]
무순위 청약 지역·주택소유 조건 폐지 개정안 시행
"서울 등 수도권 주요입지 미분양 감소 효과 볼 듯"
"지역별 양극화 심화할 것…개발 수혜지역 쏠림 커"
  • 등록 2023-03-01 오후 5:54:55

    수정 2023-03-14 오전 9:52:39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무순위 청약 시장에도 온기가 돌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지역과 입지에 따른 수요자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리라 내다봤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집이 여러 채 있어도 또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성인이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일반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거주자는 무순위 청약에 도전하고 싶어도 해당 단지가 무순위 청약 이후 단계인 선착순 분양으로 풀리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업계 안팎에선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로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미분양으로 남았던 수도권 아파트도 선착순 분양으로 완판된 만큼 무순위 규제 완화 효과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착순 분양 역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무주택 조건, 거주 지역 제한이 없다.

실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장위4구역 재개발)가 선착순 분양 단계에서 ‘완판’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 1순위 청약을 받았지만 일반분양 1330가구 중 537가구(40%)가 미계약됐다. 이후 남은 물량은 선착순 분양에 돌입했고 완판에 성공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도 95% 이상 팔렸다. 일반분양 1631가구 중 무순위 청약을 거치고도 500여 가구가 팔리지 않았지만 선착순 분양 단계에서 대부분 계약을 마쳤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시장과 전문가들은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입지가 좋은 강남권이나 개발 수혜가 있는 지역은 쏠림 현상으로 무순위 청약 흥행을 예상할 수 있지만 수요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 첫 혜택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예정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3일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진행한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선 소형 평형인 전용 29㎡, 39㎡, 49㎡ 세 가지 유형 총 800여가구를 공급한다. 분양가 최고가를 기준으로 각각 5억 2000만원, 7억 1000만원, 8억 8000만원대다.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은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두 요건 해제 모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다소 높은 가격이라도 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로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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