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도 계좌개설 허용해달라”...인수위에 건의

종합 지급결제 사업 영위 허용 요청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대책 촉구
  • 등록 2022-04-15 오전 10:54:29

    수정 2022-04-15 오전 10:54:29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카드사들이 은행처럼 송금·결제 기능을 결합할 수 있도록 종합지급 결제사업 허용범위를 넓혀달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식 건의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최근 작성한 3개 여신전문금융업권별 정책 개선 건의 사항을 조만간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신용카드업권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증권사과 같이 입·출금 계좌를 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카드사 앱으로 상품과 서비스 주문, 결제, 송금 등 기능을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종지사는 은행처럼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이를 통해 전자자금 이체에 대한 업무를 맡는다. 선불충전, 후불결제 등 계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한다. 가맹점 수수료는 현재 금융당국이 3년마다 산출한 적격비용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인하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영업자산의 절반인 결제 부문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현행 카드수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드사들은 최근 등장한 소액후불결제 또는 선구매 후결제(BNPL) 등 다양한 사업자의 신용 결제에도 신용카드사와 균형을 맞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정보 공유 범위를 빅테크의 비(非)금융정보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체인식 등 기술혁신을 반영한 전통적인 신용카드 개념 재정의 등도 인수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리스·할부금융업권(캐피탈사)들도 크게 네가지 사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먼저 보험대리점 허용 등 산업간 융·복합 트렌드에 따른 겸영·부수업무 확대, 4차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업무용 부동산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리스 규제 완화를 요청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업·제휴를 목적으로 비(非)금융사에 출자할 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사전승인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전달키로 했다.

신생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신기술금융업권은 민간 모험자본 확충 및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 벤처투자를 위하여 민간기업 출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혜택 건의하고, 신기술금융업권 대비 창업투자업권에 규제 차익이 있는 부분을 해소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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