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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북부에 있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어린 두 남매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겁에 질려 소파 쿠션을 안고 있던 자녀에게 다가가 흉기로 쿠션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에도 술을 마신 뒤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를 이어갔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의 모친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폭언·협박·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이후로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비롯해 부부관계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들과 A씨의 관계도 좋아졌다”라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