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주호영 있어야 할 곳은 사찰 아닌 국회"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11 대 7, 저희는 가합의안이라고 봤다"
"주호영 칩거, 과거 나경원·심재철 사례 때문"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 아냐"
  • 등록 2020-06-23 오전 9:52:26

    수정 2020-06-23 오전 9:52:26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오전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가 23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있어야 할 곳이 지금 사찰이 아니라 국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 간에 원구성 관련한 많은 숙의들이 있었다”며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눴고,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는 통합당 내에서 합의안들이 거부됐다”며 “해결지점을 여당에서 찾는 게 아니라 통합당 당내에서 찾아 주 원내대표의 리더십과 지도력을 인정해주고 협상안을 인정해주는 것이 현재는 가장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11대 7안을 두고 “저하고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도 여러 차례 얘기했다”면서 “김태년 통합당 원내대표와 주 원대대표도 같이 대화하며 ‘대략 이런 정도로 추진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은 가합의안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이어 “그 안을 가지고 (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 제안을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많이 논의되고 고민된 안이었다”고 첨언했다.

김 수석은 주 원내대표의 칩거 이유로 과거 사례를 들었다. 그는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나경원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가 여야 간 고민과 숙고 속에 합의했던 안들이 계속 통합당 내에서 부결됐다”며 “그러면서 국회 파행과 공전이 됐던 경험들이 아주 많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지난 1년 반동안 야당이 갖고 있는 리스크”라고 말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는 없다고 일축했다. 김 수석은 “과거에 법사위 자체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든지, 시간 끌기를 한다든지 파행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제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 법사위를 개혁하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는 약속 하에서 법사위를 맡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선출을 했다. 그것(양보는)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8대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갖는 안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제안하는 것 자체는 국회를 구성하는 국민의 뜻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비칠 수 있다”며 “176 대 103석의 의석이고 또 52%와 41% 국민의 지지가 있었다, 그것을 존중하는 게 국회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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