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분양권 불법전매 집중단속

  • 등록 2007-02-06 오후 1:11:20

    수정 2007-02-06 오후 1:11:20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이 협의체를 구성, 오는 7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요단지를 중심으로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전단지가 배포되는 등 '떴다방'이 다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합동단속반은 비상설 협의체로 운영되며 모델하우스 개장일, 당첨자 발표일, 계약체결일등에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의왕 청계지구를 시작으로 수도권 내 모든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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