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자인 타지역 출신으로 수급자 등 가구의 청년(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청년(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의 청년(3순위), 본인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이하인 가구의 청년(4순위)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년 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3인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총자산가액 2억4400만원,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가 지원대상이다. 6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는 내년 2월부터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등을 리츠가 매입해 자산관리회사인 LH가 공급하는 주택이다.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공급대상은 수도권 245가구, 지방권 274가구 등 총 519가구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11월23일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85~90% 수준으로 저렴하고, 임대기간 동안 기금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최장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하려면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내년 2월 당첨자를 발표하고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청년임대주택 입주대상이 만 39세 이하 청년까지로 확대되고 신혼부부 매임임대주택의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 요건이 폐지되는 등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돼 많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